경찰, 공동주택 사전분양 건설업자 송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9.13 17:50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지상 4층 8개동 96세대를
입주자 모집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분양을 한 혐의로
건설업자 43살 김 모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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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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