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숨을 곳 없다"…범죄인 인도 요청(18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9.17 12:56
제주를 찾은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 그대로 출국할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제는 더이상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숨을 곳이 없게 됐습니다.

경찰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중국인을 상대로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17일 뉴스]
어두운 새벽, 제주시내 한 주택가.

골목을 서성이는 한 남성을 향해
검은색 차량 한대가 돌진합니다.

그대로 남성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화면전환

사고를 낸 중국인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당일 오전 바로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지금.

당시 사고를 당했던
정 씨는 몸이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피의자에게 사과의 말한마디 듣기는 커녕,
경찰은 범인 검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인터폴 공조수사까지 요청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싱크 : 정00 / 뺑소니 사고 피해자>
"생활하는데는 큰 불편함은 없는데 아무래도 일단 치아와 혀가 많이 신경쓰이더라고요. 이정도로 다친 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중국 정부에
피의자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 C.G IN
검찰과 법무부, 외교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도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 C.G OUT

물론, 중국 정부가 자국민 인도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반드시 자국법에 의해서라도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인터뷰 : 김동진 /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중국도 자국민임을 내세워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국법에 의해서 직접 처벌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인도를 거부할
-----수퍼체인지-----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중국측으로 보내서 중국현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갈수록 늘어날 뿐만 아니라 흉포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

경찰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로 도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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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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