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쪼개기식 도로기부채납 '불허'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20 10:51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기 위해 토지 쪼개기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난개발과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같이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허가 기준인 도로 폭 6미터를 맞추기 위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일체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도로인 경우에도 기부체납 제외 지역을
기존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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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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