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강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44개 대학 가운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는 모두 47명으로
이 가운데 43%인 20명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대학교 권 모 교수가 강제추행으로 감봉 2개월을 받은 후
스스로 학교를 그만둬 의원면직됐고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김 모 교수는 여전히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