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부적정하게 인사와 회계 업무를 처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소방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모두 46건의 부당,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방대원 개인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136건, 5억3천여 만 원 상당에 대해
물품을 따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절반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소방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 업무도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모두 13명에 대한
신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