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휴식년제 추진…1년 간 조업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9.22 10:33

제주도가
마을어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휴식년제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도내 마을 어촌계 100여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귀포시 하예동과 위미1리,
신산리 어촌계 등 3 곳이
휴식년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마을어장 120헥타르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어패류 조업이 금지되며
수산생태계 회복을 위해
종묘 12만 마리가 방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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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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