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94억 손배소 민사조정 실패…곧 본안소송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9.22 11:14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9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본안소송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ICC는
최근 두차례 열린 민사조정에서
의견접근에 실패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본안소송을 원함에 따라
조만간 법원에서
기일이 정해지는대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옛 앵커호텔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9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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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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