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자
당사자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징계는 이성구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후속 조치라지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의 요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지위인 A씨에게
지급된 1천700만원을 회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함께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 훈계를 요구했을 뿐
당사자인 A씨에 대한 신분상 조치 요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중징계 결정은 이성구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관련 안건은 결국 원안통과 됐습니다.
자체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다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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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는 이미 감사위원회에
A씨의 경우 2급으로 승진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급으로 재직할 때보다 급여가 적어진다고 판단해 지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c.g out ######
그러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겠다며 관련 인터뷰도 거부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음주운전이나 횡령 등 사안이 중대할때 내려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업무 착오로 비롯된 수당 지급을 놓고
에너지공사가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