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한도 초과' 화물선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9.23 17:48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한림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최대 한도보다 많은 양의 화물을 싣고 운항한
인천 선적 1천700톤급 운반선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59살 조 모씨를 상대로
규정을 위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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