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서 불법 관광버스 영업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27 12:0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도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버스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오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단속과 계도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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