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무인텔 건축제한에 대한 행정 지침을 거듭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주요 도로변에 무인텔 건축은 어려워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와 인접한 토지입니다.
A씨 등 2명은 이 곳에 무인텔을 짓겠다며 지난해 2월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진입도로가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2014년 8월부터 시행중인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자 측은 부당하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무인텔 제한 지침은 애조로가 아닌 평화로에 관한 것이어서
건축허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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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건축허가 여부는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도로변 자연경관과 미관의 보호라는 공익이
재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c.g out #####
법원이 제주시의 무인텔 건축제한 지침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평화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주요 도로변에 무인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평화로 뿐 아니라 애조로 같은 주요 도로변에는
무인텔이 들어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에 힘을 얻은 제주시는
무인텔 건축제한 지침을 다듬고 보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김충인 제주시 일반건축담당>
"무인텔이 자연경관이라든가 관광이미지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앞으로 조례 등 제도적으로..."
현재 제주시지역 무인텔은 27군데며,
절반 이상인 18곳이 평화로 주변에 몰려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