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천읍 선흘리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2천 5백마리로부터 나온
가축분뇨 2천여 톤을
인근 농지와 하천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농장주 78살 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이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뇨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1억원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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