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탈락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귀포시가 후순위자를 승진임용 했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1순위로 올라가 있었지만
2순위자가 승진임용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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