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사건 수사비를
개인용도 등으로 부정적하게 사용했던 사실이
경찰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경찰이
사건 수사비를
개인 식비나 주유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모두 8건에 27명이 적발돼
230여 만 원을 환수조치 받았습니다.
또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사용했던 경우도 11건에 62명으로
53만 원 상당의 수사비를 모두 환수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