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9.29 17:33

유원지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예래단지 토지주인 78살 강 모씨가
유원지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재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제주형 유원지 개발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안은 정상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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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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