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일간지 기자 벌금 15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30 16:59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기자인 42살 현 모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1월
현 씨에 대해 상해와 협박 혐의를 모두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속기소했지만
법원은 재판으로 다뤄야할 사안이라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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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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