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시내 이전 가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10.06 17:07

서귀포시 중문단지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이
시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주도의 지정면세점 입지를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변경.허용함으로써
관광객들로 하여금 면세쇼핑의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 세부 입지는 수요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간 협약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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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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