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게 뇌물을 건넨 현직 경찰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아 경찰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 제주서부경찰서장 60살 한 모피고인에 대한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와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총경과 부하직원 3명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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