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시행…보험료 75%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10.09 10:11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한우농가로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25농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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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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