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한달 간
어린이집 169곳의 놀이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놀이시설 관리 상태와 안전성,
정기검사와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후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졸락코지 상점가와
용문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제4호로 지정된 졸락코지 상점가는
제주시 수협어시장 인근 점포 66곳이 위치한 상권이며,
제5호 용문 상점가는
용문로 일대에 112개 점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공동이용 시설 개보수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10월부터
색달과 남원 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카드 결제로 전환합니다.
현금 결제 방식이
납부와 수납 처리 과정에서 징수 내역 누락과 영수증 분실,
회계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편 올해
색달과 남원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은 479톤이며
반입 수수료는
4천 300여만 원입니다.
제주보건소가
다음 달 1일부터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 516곳이며
서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결핵검진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제주시 용강별숲공원 자연장지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용강별숲공원 자연장지는 개장 3년 째인
올해 8월 현재
1만 3천 600여 구가 안장돼
43%의 안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잔디형 안장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목형, 정원형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3~4년 후면 만장할 것으로 보고
용강별숲공원 북쪽으로
추가 자연장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소와 염소 등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사육 규모에 따라
전업농가는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접종지원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2년간 행정 지원 배제,
도축장 출하 금지 등의 방역관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212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는
운행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일부 검사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편 안내문 발송뿐 아니라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화장치가 고장난 채 운행하거나
불법튜닝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자동차 1천433대를 적발했습니다.
등화장치 고장 등 안전기준 위반이 1천319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법 구조변경도
114대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와 원상 복구, 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 했습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 말까지
저수조와 분뇨처리장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제주시는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 지도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이달 말 폐장되는
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
폐장 이후에도 안전관리를 이어갑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74명의 안전통제요원을
각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에 배치합니다.
특히 올해는 개소당 6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씩 인원을 확대하고
연안해역에도
인원을 신규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제주시가
최근 빈번해진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소규모 농업용 저수조 증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평과 유수암, 봉성,
판포지구 등 13곳의 기존 100톤 규모의 저수조를
500톤 규모로 확충해
용수 저장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저수조 6개소를 증설했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