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일) | 문수희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가입을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부터 입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험은 최대 8개월까지 가입 가능하고
상해나 질병, 사망, 실손의료비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공공형이 아닌 일반형 계절근로자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