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일) | 김경임
제주도가 기업의 제주 이전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지역에 관계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도내 이전기업'으로 규정해 지원하며,
이전 기업의 상시 고용 요건을
기존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지역특성화 업종 등은 5명 이상으로 낮춥니다.
신규 고용보조금도
5명 초과 기업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3억 원까지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