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화) | 문수희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이 다음 달 9일부터 재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추가배송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지원 방식이
기존 실비 정산에서
건당 3천원의 정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고
1인 당 지원 한도는
기존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