盗用公款·酒驾公职人员立即解职
김미수   |  
|  2015.02.17 09:49


 

济州市政府表示,

出现盗用公款及酒驾等违法违纪行为的公职人员,一旦被查处将立即被解职。

 

济州市政府于本月16日 发表了

包含上述内容的 清廉实践综合政策。

 

主要内容包括:

盗用公款、收受索要财物、酒驾以及性犯罪等违法违纪行为的公职人员 

无论情节轻重,一旦被发现立即解除其职务。

 

而且,清廉教育进修率未满80%的部门 将在教育评价中处于不利地位,

需对其加强清廉管理。

 

[공금횡령·음주운전, 곧바로 '직위해제']

제주시가 

공금횡령이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횟수에 상관없이 곧바로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실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중대 비위자의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한차례만 적발돼도 바로 직위 해제할 방침입니다.

 

또 청렴 교육 이수율이 80% 미만인 부서는 

교육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청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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