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善不合理规定,退还公共设施使用费
김미수   |  
|  2015.03.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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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州地区公共设施使用费退还工作有望 顺利完成。

 

济州特别自治道政府 找出55个 不合理或重复限制的规定,

正在推进 废除或改善上述规定的 条例修订工作。

 

特别是道立美术馆、四三和平纪念馆和济州艺术中心等公共设施,

原来没有因个人原因退款的规定,此次决定新增该条例,为市民和游客带来便利。

 

 

并且,农渔村民宿项目方面

原来在每个房间都必须公示收费标准,此次废除了该制度,

只需在门口公示收费标准即可。

 

[불합리한 규제 개선…공공시설물 이용료 '환불']

제주도내 공공시설물의 

이용료 환불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불합리하거나 

중복 규정하고 있는 규제 55건을 찾아 

이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미술관이나 4.3 평화기념관, 제주아트센터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환불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추가함으로써 

도민이나 관광객 불편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방마다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해 입구에만 비치하도록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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