农渔村休养旅游区纳入景观审议对象
김미수   |  
|  2015.04.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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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渔村休养旅游区和观光农业园也纳入了景观审议对象之内。

济州特别自治道政府 将在本月23日前 就 包括上述内容的景观条例修订案

征集民众意见 并进行立法预告。

 

此次条例案内容包括:

将之前排除在景观审议对象之外、面积为15000平方米以上,未满100万平方米的农渔村休养旅游区和观光农业园 也纳入景观审议对象之内。

 

另外,对小规模单独住宅 或 居民生活设施等与市民密切相关的项目

由每月一次景观审议,扩大至两次, 并缩短审议时间。

 

[농어촌휴양관광단지,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

농어촌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조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지금까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농어촌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월 1회에서 두차례로 늘려 심의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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