限制开发小火山.谷沯凹和山区
김미수   |  
|  2015.05.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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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政府制定了对小火山,谷沯凹和山区等济州宝贵环境财产的大规模开发行为从根本上进行限制的方案。

 

对私人小规模建筑物也进行了严格限制。

下面请看记者南银花的报道。

<이펙트1>

最近通过环境影响评价审议的济州市涯月邑上加里观光园区建设项目。

<이펙트2>

以及位于和平路汉拿山方向的雅顿山庄度假村。

两个都是开发山区地区并引发乱开发争议的大规模代表项目。

<济州道议会 本会议> 

<城市计划条例 部分修订条例案 '通过决议'> 

今后对乱开发行为从根源上限制的

城市计划条例修订案

通过了济州道议会的审议。

<CG>

条例案规定了

禁止指定小火山及谷沯凹,还有海拔200米至600米间的山区为地区单位计划区域。

原本占地面积超过3万平方米的

大规模开发项目允许指定地区单位计划区域,

而现在对小火山和谷沯凹及山区索性限制了指定。

此外对其它地区

认定有必要道知事采取保护,

限制地区单位计划区域时

须通过20天行政预告程序之后

向道议会申请同意。

<CG>

为了限制私人小规模个别建筑

进一步强化了开发行为许可标准。

<CG>

指一定规模以内树木比率的立木本数图

从原来的50%以下变更为30%以下。

 

例如原先是有50棵树木的土地是可以进行开发建设,

而现在只有30棵树木也不允许。

 

对倾斜度也强化了标准。

从原来的20度以下变更为10度以下。

亦即,对树木稀疏的小坡也着手限制开发。

尤其是小火山和谷沯凹及山区以外,

限制对象中也包括了

海岸线50米内的地区。

<CG>

<金明万(音)/ 济州道议会 环境城市委员长>

“承认到目前为止是因缺乏制度和法规,造成乱开发现象。由执行部引导也是事实。但我认为此次修订条例后能制止乱开发现象。”

 

对限制开发行为而产生的

侵害私有财产权等反驳意见是

济州道议会表示了

比个人财产更重视公共财产的立场。

<金英珍(音)/济州道国际自由城市计划课长>

“私有财产权是有制约,

但5年一次建立保护管理地区或重整城市管理,因此为了须保护的地区进行保护,能开发的地方进行开发,实施重整时会充分检讨。”

 

与此同时,在条例案中

城市管理计划规定以外的

对基础设施范围内

城市煤气排管设施中排除了

内径400毫米以上和高压管

并减少了部分程序。

KCTV新闻南银花报道。

 

[오름·곶자왈·중산간 개발 제한된다]

제주의 소중한 환경자산인 

오름이나 곶자왈, 중산간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인이 짓는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남은화 기자입니다. 

<이펙트1>

최근 환경영향평사 심의를 통과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펙트2>

평화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들어서 있는 

아덴힐 리조트. 

중산간 지역에 들어서며 난개발 논란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입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앞으로 이런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CG>

조례안은 오름이나 곶자왈, 그리고 해발 200에서 600미터 사이의 중산간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아예 지정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 밖의 다른 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한하려 할 경우

20일 동안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CG>

개인이 짓는 소규모 개별건축을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CG>

일정 규모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비율을 뜻하는 입목본수도를 종전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나무 50그루가 있는 곳에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30그루만 있어도 개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사도 기준도 

종전 20도 미만에서 10도 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즉, 나무가 덜 우거지고 경사가 더 완만한 곳에서도 건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 외에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역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CG>

 

<김명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이제까지 법과 제도적으로 미비돼서 많은 난개발을 양산시킨 게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그쪽으로 유도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난개발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보다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진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사유 재산권에 제약은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이나 도시관리재정비를 5년마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개발할 지역은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고문수 高文洙 >

조례안은 이 밖에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범위에 도시가스배관시설 가운데 

안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KCTV뉴스 남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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