农用地用途变更时,
必须耕种3年以上的条例案
在济州道议会常任委员会审议时,被保留意见。
道议会农水畜经济委员会 本月18日举办第331届临时会议
会上许昌玉(音)议员提议
农用地管理条例的部分修订案保留审议。
该条例案包括:
以农业经营为目的 获取农用地后,
必须耕种3年以上才可申请农用地变更许可。
但是济州道政府表示,
耕种时间定为三年过长,如该条例修订案通过政府将启动诉讼程序。
[농지 취득 의무영농기간 3년 조례 '심사 보류']
농지를 취득한 뒤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의무 영농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농사를 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의무 영농기간 3년 규정은 과도하다며
만약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