农用地必须耕种3年的条例保留审议
김미수   |  
|  2015.06.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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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用地用途变更时, 

必须耕种3年以上的条例案 

在济州道议会常任委员会审议时,被保留意见。 

 

道议会农水畜经济委员会 本月18日举办第331届临时会议 

会上许昌玉(音)议员提议 

农用地管理条例的部分修订案保留审议。 

该条例案包括: 

以农业经营为目的 获取农用地后, 

必须耕种3年以上才可申请农用地变更许可。 

 

但是济州道政府表示, 

耕种时间定为三年过长,如该条例修订案通过政府将启动诉讼程序。 

 

[농지 취득 의무영농기간 3년 조례 '심사 보류'] 

농지를 취득한 뒤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의무 영농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농사를 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의무 영농기간 3년 규정은 과도하다며  

만약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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