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年人业余文化活动支援条例应制订
김미수   |  
|  2015.07.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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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见认为,老年人业余文化活动支援条例有必要制订。

 

济州发展研究院高承翰(音)、尹昭荣(音)研究员在《济州地区老年人业余文化政策诊断和对策》研究中提出了上述主张。

 

目前济州地区老年人口占13.3%,即将进入老龄化社会,但是还没有为老年人的业余文化活动制订系统的计划,而且和本地社会的联系也不够紧密。

 

据此,两位研究院强调,根据搞活国民业余生活基本法的规定,为了让老年人积极参与业余文化活动并进行支援,有必要系统化地推进相关法规的制订。

 

["노인 여가문화활동 지원 조례 제정해야"]

노인들의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고승한.윤소영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노인여가문화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3.3%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이들의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해

노인들의 여가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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