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政府设定濒危野生动植物交易或饲养主动申报期
김미수   |  
|  2015.08.28 17:18


 

济州特别自治道政府将把10月份之前设定为濒危野生动植物 非法交易或饲养 主动申报期。

 

申报对象包括:

环境部指定的濒危动植物和

国际合约指定的动植物等

申报者向荣山江流域环境厅 提交保管申请书即可。

济州道政府表示 将对在此期间主动申报者,免除罚金处罚。

而且,道政府将与野生生物管理协会 共同对 偷猎及黑市交易 等非法行为进行特别稽查。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까지 

불법으로 거래되거나 사육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과 

국제협약에서 정한 동식물 등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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