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特别自治道政府将把10月份之前设定为濒危野生动植物 非法交易或饲养 主动申报期。
申报对象包括:
环境部指定的濒危动植物和
国际合约指定的动植物等
申报者向荣山江流域环境厅 提交保管申请书即可。
济州道政府表示 将对在此期间主动申报者,免除罚金处罚。
而且,道政府将与野生生物管理协会 共同对 偷猎及黑市交易 等非法行为进行特别稽查。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까지
불법으로 거래되거나 사육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과
국제협약에서 정한 동식물 등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관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아울러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