农贸市场·地下商场等小店铺也开始义务实施‘价格标注制’。
为杜绝商家不法行为,济州特别自治道政府
从11月10日起 在东门农贸市场、东门水产市场、公设市场、中央地下商场、七星路商街、西归浦每日偶来市场等 6个商业区
实施价格标注制。
相关地区的服装、鞋子等43个种类商品 必须公示产品价格。
济州道政府将对未执行价格标注制的店铺 处以最高1千万韩元的罚款。
[재래시장·지하상가 '가격표시제' 의무화]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소매점포에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동문재래시장과 동문수산시장, 공설시장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6개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시행합니다.
해당 상가지역에서
의류와 신발 등 43개 업종에 종사하는 소매점은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점포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