违法不动产交易主动申报者可减免罚款
김미수   |  
|  2016.01.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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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明年起,主动申报违反不动产交易行为者,可以减免罚款或免于处罚。


国土交通部表示,
含有上述内容的“不动产交易申报相关法”修订案发布了,从明年1月20日起开始实施。


这样,
如果主动申报以高价或低价签约等方式虚报不动产实际交易价格违法行为的话,
可以减免罚款或免于处罚。


此外,转让最初认购协议或土地及商铺认购权等也被列入了不动产交易申告对象。


[부동산 거래 위반 자진신고…과태료 감면]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했을 때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또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 상가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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