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归浦市调整建筑许可提前预告制
西归浦市对建筑许可提前预告制的建筑物范围与种类做出调整。
作为事前预告对象的建筑物平面面积从以前的5千平方米扩大到1万平方米,加油站和石油销售站除外。
另外,建筑过程中交通和安全问题将向道路交通工团及济州道安全管理团提出咨询。
建筑许可提前预告制是向建筑场地所在地区附加的居民就建筑用途、面积,施工时间等内容用1周时间进行公示的制度,自2014年11月起实施。
서귀포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조정
서귀포시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대상 건축물 범위와 종류를 조정합니다.
사전 예고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종전 5천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로 확대됐고,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는 제외됐습니다.
또한 건축 과정에 교통과 안전문제는
도로교통공단과
제주도 안전관리단에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는
건축 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공사기간 등을
일주일 동안 알리는 제도로
201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