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居住区1公里内不许增建养猪场合理”
家畜饲养限制地区条例修订后,
养猪场农户对不允许其增建的
济州市政府提起了诉讼,但最终败诉。
济州地方法院 行政部 金真荣(音)部长驳回了去年6月养猪场农户A某因不允许增建养猪场,
而向济州市政府 提起的取消建筑许可不批准决定的诉讼。
法院表示,
原告畜舍包括在限制家畜饲养地区内 ,
济州市政府下达的处分决定在合理范围内,就驳回诉讼的理由作出了说明。
据了解,去年4月家畜粪便管理相关条例修订后,家畜饲养限制地区从原来的居住地区100米以内扩大到了1公里以内。
"주거지역 1km 이내 양돈장 증축 불허 정당"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강화하는 조례가 개정된 후
양돈농가가 증축을 불허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양돈업자 A씨가 축사 증축 허가가 불허되자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축사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된 만큼
제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종전 주거지역 100m 이내에서 1km로 확대됐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