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市处罚未作为农地使用的1362块土地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7.05.29 10:43

济州市处罚未作为农地使用的1362块土地

济州市政府 对农地利用情况进行了特别调查,
并对 未作为农地使用的 土地 下达了处分命令

此次受处分的对象共1100多人,1360多块土地,面积为143公顷。



其中,岛外居住者有360多名,
占受处分农地所有者的33%。


据悉 不履行处分命令时,
每年将征收 个别公告地价 20% 的 强制执行费。


제주시, 무늬만 농지 1천362필지 처분의무 통보

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통보했습니다.

처분의무 대상자는 1천100여 명으로
1천360여 필지, 면적은 143ha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도외 거주자는 360여 명으로
처분의무 농지의 33%를 차지합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김광환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