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申报乌骨鸡病死事件的两名农场主被起诉
济州特别自治道政府对最近发生的AI事件中,最初未申报乌骨鸡病死事实的两名农场主进行了起诉。
此次受到起诉的是涯月邑上贵里和古城里的两名农场主,他们涉嫌从 禽流感来源地——全北群山种鸡场 购买乌骨鸡后进行销售。
据悉,从上个月29日起的三天里, 从群山种鸡场购买的乌骨鸡接连病死,
但是他们没有向防疫当局进行申报,
并在济州市五日市场销售了160只。
按家畜传染病预防法规定,
如未及时申报疑似传染病时,
将处以3年以下有期徒刑或3千万韩元以下罚金。
道, 오골계 폐사 미신고 농장주 2명 '고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AI 사태와 관련해
최초 폐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농장주는
AI 진원지로 주목된 전북 군산 종계장에서
문제의 오골계를 들여와 판매한
애월읍 상귀리와 고성리의 농장주 2명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군산 종계장에서 반입한
오골계가 잇따라 폐사했음에도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16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