按星期排放垃圾制度下月正式实行…罚款延后
按星期排放垃圾制度从下月开始正式实行,而罚款制度将从10月份正式开始。
济州特别自治道政府以及西归浦市与济州市政府 将从下月1日起,
实行 按星期排放垃圾制度,
并制定了检查标准和罚款方案。
如违反按星期排放垃圾制度的规定乱扔垃圾或者把不同类的垃圾混合倾倒、
超过扔垃圾规定时间一个小时以上、
以及在计量垃圾袋里放饮食垃圾等行为将被查处。
如有违反,截至9月底将送达告诫通知书,
10月份开始将被处以10万韩元的罚款。
요일별 배출제 다음달 시행…과태료는 유예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거나 혼합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간을 1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면 단속 됩니다.
위반할 경우
다음달부터 9월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10월 이후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