推进将机场周边指定为‘限制开发地区’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7.07.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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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进将机场周边指定为‘限制开发地区’

济州道政府将限制包括广域复合换乘中心开发预选址在内的济州机场附近的各种开发行为。


济州特别自治道政府将公布
包括上述内容的‘开发行为许可限制地区指定案’,
并于7月20日之前征集市民意见。



开发行为许可限制地区是指
计划建设广域复合换乘中心的济州国际机场附近,位于
济州市 道头洞,龙潭二洞和莲洞一带
面积达150万平方米的土地。

如被指定为开发行为许可限制地区
从公布之日起 的3年期间,
不能 进行建筑施工、土地性质变更、土地分割等 行为,
同时禁止建设各种设施。


공항 부근 '개발 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로 포함된
제주공항 부근에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일대 150만 제곱미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고,
각종 시설물 설치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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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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