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治石违反选举法被罚300万韩元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7.09.26 11:04

梁治石违反选举法被罚300万韩元


上届国会总选期间,涉嫌违反公职选举法的前候选人梁治石(音)被法院处以300万韩元的罚款。


济州地方法院刑事2部诸葛昌部长法官表示,梁候选人向前道知事金泰焕提供车辆一事是非常清楚的赠予行为,并判处罚金300万韩元。




另外,对涉嫌漏报财产一事表示没有故意漏报的合理动机,而且证据不足,判决无罪。




梁治石候选人若最终被确定判处罚金,今后五年他将丧失选举权和被选举权。


선거법 위반 양치석 전 후보 벌금 300만원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 전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양 전 후보가
김태환 전 지사에 차량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기부행위가 명확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재산신고를 누락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킬 마땅한 동기가 없고
이를 지시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양 전 후보가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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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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