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法广告物回收补偿制扩大到邑面洞
济州市政府 从10月份开始 将把 在部分地区实行的 非法横幅回收补偿制 扩大到所有邑、面、洞地区。
而且,补偿对象
除目前的非法横幅之外,
还将包括墙报和传单等非法广告物。
这样, 回收 非法广告物并提交至邑、面、洞地区时,
可获得横幅每条最少1000韩元,最多2000韩元;
墙报每张最多200韩元,
传单最多100韩元的的补偿金。
截至8月份,今年以来济州市政府
共查处了15万4000多件非法广告物,
并对 擅自悬挂 房地产销售横幅的企业
征收了2亿1千多万韩元的罚款。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읍면동 확대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합니다.
또 보상대상을
현재 불법 현수막 외에
벽보와 전단까지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따라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장당 1천원에서 2천원,
벽보는 200원,
전단은 1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광고물 15만4천여 건을 단속하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2억 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