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闭非法排放粪便养猪场"条例案立法预告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7.10.10 15:20
영상닫기

"关闭非法排放粪便养猪场"条例案立法预告

道政府正在推进 对非法排放粪便的 养猪场 加强 处罚力度的制度改进工作。


此次条例修正案内容包括,
对非法排放家畜粪便的养猪场将取消排放设备许可,
并制定罚款标准。


另外,明文规定 对 家畜粪便排放设施周围半径100米以内 的污染物排放现状进行调查。


'분뇨 불법배출 양돈장 퇴출' 조례안 입법예고

양돈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할 경우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광환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