尖端科技园学校用地变更用途损害赔偿被驳回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7.11.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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尖端科技园学校用地变更用途损害赔偿被驳回

济州尖端科技园区内学校用地的原土地持有人因反对相关土地变更用途,
向济州国际自由城市开发中心提出回购要求,并提出了损害赔偿申请。

济州地方法院民事1部部长法官林大浩(音) 对其要求予以驳回。


林大浩(音)法官通过判决书表示,
虽然 因用途变更 减少了尖端科技园区内的学校用地比例, 但是 依然存在 可以设立其他形式教育机构的余地,因此做出了上述判决。


첨단과기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 손해배상 기각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용지 원 토지주가
해당 용지의 용도변경에 반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환매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용도변경으로 단지내 학교용지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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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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