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年内未履行投资”解除投资振兴地区认定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7.11.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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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年内未履行投资”解除投资振兴地区认定

济州特别自治道政府将对投资振兴地区加强后续管理。


指定为投资振兴地区后,如果5年以内
不按照投资计划开展项目, 将被解除指定。
道政府 将把上述内容 在济州特别法中作出明文规定。

同时,投资振兴地区的项目商
由于拍卖或公卖等情况发生变更时,
也将被立即解除投资振兴地区指定。


目前济州的55个投资振兴地区中
有11个 已被解除指定,
并重新收回了已经减免的71亿韩元的地方税。


'5년내 투자 미이행'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지구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사업자가
경매나 공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지구지정을 곧바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55군데 가운데
11군데가 지정 해제됐고
감면된 지방세 등 71억여 원이 환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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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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