济州选管委加强稽查违反选举法的行为
选举日在即,济州特别自治道选举管理委员会 将对违反选举法的行为进行特别稽查。
特别是将重点检查
在选举日提供交通便利或提供钱财及饮食、劝诱投票并以此为代价提供钱财、
发布假新闻等诽谤和捏造事实行为、
在投票所100米内劝诱选民参加投票以及支持或反对特定政党或候选人的行为。
另外,还将对在投票所内拍摄选票的行为进行稽查。
济州道选举管理委员会表示
收受和选举有关的 财物或食物的,
最高将被处以50倍的罚款,
因此提醒各位选民格外注意。
제주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선거일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를 대가로 한 금품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투표소로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