推进条例修改,“酷热”纳入自然灾难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8.08.08 18:25
道议会推进相关条例的修改,把“酷热”天气纳入自然灾难范畴。

济州道议会康圣民(音)议员
本月7日就 济州道灾难安全管理条例修订案 进行了立法预告。
在修订的条例中明确了灾难的定义,
并将酷热天气也纳入了自然灾难范畴。

康圣民(音)议员表示,虽然酷热造成的损害非常严重,
但与其它自然灾害不同,很难得到损害赔偿。
因次通过本次条例修改,
在应对酷暑项目中纳入了提供灾难管理基金支援等内容。


'폭염' 자연재난 포함 조례 개정 추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재난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주도 재난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폭염 피해는 심각하지만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 대비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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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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