提出条例案,清理教育现场的日本殖民统治期残渣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9.06.07 17:03

提出条例案,清理教育现场的日本殖民统治期残渣


大韩民国临时政府成立100周年之际,,济州道议会提出条例案,以清理学校内的日本殖民统治期残渣。


济州道议会教育委员会
宋昌权(音)议员表示,
以上述内容为重点,
有关济州道教育厅
日本殖民统治期的残渣
清理条例案已被立法预告。

条例案规定了
建立殖民残渣清理计划,
及成立日本殖民残渣清理委员会
等内容。

据调查,济州部分学校内还存在着
亲日人士雕像和日式校名及乔木等
日本殖民统治期的残渣。


교육현장 일제 잔재 청산 조례안 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교현장에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식민 잔재 청산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일제 식민잔재 청산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일부 학교에는
친일인사 조형물이나
일제식 교명이나
교목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사진
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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