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强对进口猪肉履历制度的指导
济州市政府表示,以传统市场的肉类食品销售点为中心,将加强对猪肉履历制度的指导。
进口猪肉的履历制度从去年年底开始实行,然而不履行制度的事例屡屡发生。
从今年8月起,违反履历制度者将依法处以500万韩元以下的罚款。
进口猪肉履历制度是,为了防止危害情况的发生并及时采取措施而引入的制度。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지도 강화
제주시가
전통시장내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를 집중 지도합니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지만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이력제 표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위해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