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商品柑橘流通罚款上调至1千万韩元
违反柑橘流通命令制度时征收的罚款金,从原来的最高500万韩元将上调至1千万韩元。
涵盖以上内容的
济州特别法修订案通过了国会决议,
据此,济州特别自治道政府
上半年修订相关条例,
并于6月11日起施行。
济州道政府表示,
柑橘流通命令制度是
为防止非商品柑橘流通而制定的,
但其罚款额度少,导致实效性极低,因此决定上调罚款额度。
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1천만원으로 인상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한 감귤유통명령제이지만
부과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