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幼稚园3法通过决议表示欢迎”…处罚挪用经费行为
“幼稚园3法”在国会通过决议,对此济州道教育厅表示了欢迎。
李庆姬(音)副教育监于本月15日,在记者座谈会上表示,
为了使私立幼稚园的运营符合教育宗旨,将加强协作及支援工作。
所谓的幼稚园3法被修订后,
私立幼稚园的经费
不得使用在教育目的以外的用途,
违反时将处以2年以下有期徒刑或
2千万韩元以下罚款。
此外,2016年,
对道内20多家私立幼稚园进行了
特定监查,并揭发了24起违反事项,然而因无刑事处罚依据,
被判定为无嫌疑。
"유치원 3법 통과 환영"…교비 사적 사용 처벌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오늘(1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되면서
사립유치원 교비는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도내 20군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서 모두 2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그동안 형사 처벌 근거가 없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