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送披萨"一事涉嫌违反选举法, 道知事元喜龙遭济州地方检察院起诉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09.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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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披萨"一事涉嫌违反选举法, 道知事元喜龙遭济州地方检察院起诉

今年1月,因给更大未来中心教育生送比萨而引发违反选举法争议的道知事元喜龙,最终还是被送上了法庭。


济州选举管理委员会举报道知事元喜龙涉嫌违反公职选举法
因此济州地方检察院对该事件
进行了调查,并认为其违反了
禁止捐赠行为的选举法规定。
于22日进行了不拘留起诉。

检察院还表示,
去年12月元喜龙知事在
个人油管(YouTube)
以电视购物的形式,
宣传粥套餐的行为
也违反了选举法规定。

但对于负责买披萨等实际工作的公务员,判定其不是中间人,
属于执行职务,
因此被判无嫌疑处分。

对此,元喜龙知事表示,
无法接受检方以涉嫌违反公职选举法起诉一事,并感到遗憾。



道知事元喜龙公开立场表示,
鼓励济州青年、
支持济州产品开拓销路是
道知事职务范畴内的正当的行政行为。

选举法规定,捐赠行为处以5年以下有期徒刑或1千万韩元以下的罚款。


제주지검, '피자 선물' 원 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 1월 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선물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원희룡 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죽 세트를 홍보한 것도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알선이 아닌 직무상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에대해 원희룡 지사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청년들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직무범위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라 강조했습니다.

한편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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