决定受理对10人四三下落不明受刑人的再审请求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12.03 17:39
决定受理对10人四三下落不明受刑人的再审请求

时隔70多年,继四三幸存受刑人,
下落不明受刑人也将受到法律的审判。

济州地方法院第2刑事部决定
受理以涉嫌发动内乱和
违反国防警备法坐冤狱的
吴某等10人四三下落不明受刑人的再审请求。

本次再审案的主要争议点在于
再审请求当时,法律上能否视为死亡,对此,裁判部表示,根据案件记录和对相关人员审问结果,可认定为已死亡。

10人下落不明受刑人
从1947年到1949年期间,
以涉嫌发动内乱,违反国防警备法,在非法军事裁判被判刑,
随后在韩国各地刑务所服刑,
从此下落不明。

4·3행방불명인 수형인 10명 재심 개시 결정

4·3 생존 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인 수형자들도 70여년 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형률 씨 등
4.3 행불수형인 10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불수형인 재심 청구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심 청구 당시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관계인 심문 결과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행불수형인 10명은
지난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형을 선고 받고
전국 각지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 행방 불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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